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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감리단장 “징역형”↔공무원 “수사중” 명확한 온도차

작성자 조항일 기자

작성일 2024.04.25

17회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난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로 미호천교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된 가운데 관련 공무원들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가 됐을 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25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각각 징역 7년6개월, 6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 현장 내에 있는
원문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2024-04-25 15:46:10]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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