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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코오롱·한국종합, 턴키 심의 감점 근거 부족”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4.28

180회

국토교통부가 코오롱글로벌과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기술형입찰 감점 적용 여부를 두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 발주처들이 판단할 사안이지만, 건설업계는 코오롱글로벌과 한국종합기술이 기술형입찰 심의에서 감점에 대한 부담을 벗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법률·계약제도 전문가 등과 코오롱글로벌 및 한국종합기술의 기술형입찰 심사 감점 적용 여부 심의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오늘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에 각각 통보했다. 이번 심의는 이들 발주처의 요청으로 이뤄진 조치다.

  

수자원공사·도로공사·철도공단은 각각 자신들이 내놓은 SOC(사회기반시설) 기술형입찰에서 참여사 감점 논란이 불거지자 실행 여부 결정을 위해 국토부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은 턴키(설계·시공 일괄 진행) 등 기술형입찰 관련 심사·운영 기준이다.


전문보기 : [MTN뉴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426160819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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