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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해외 건설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

작성자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작성일 2024.04.29

123회

우리 건설회사들이 해외 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한국의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 주거나 재하도급 주는 사례가 많다. 이 과정에서 현지법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국제중재를 관할로 지정한 경우 등에 한국 하도급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그리고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해하는 업체들이 많다.전문가 답변 : 한국 건설회사 간에 해외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영문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영문계약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에 동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4-29 07:00: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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