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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 감점 논란 일단락…발주기관, 5월 중 낙찰자 선정 마무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4.29

37회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술형입찰에서 발생하지 않은 담합 전력에 대해서는 설계심의 감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입찰 일정이 다시 정상화에 돌입한다.


28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주요 발주기관들은 국토부가 지난 26일 일괄입찰 심의과정 중 비리감점ㆍ부과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입찰담합’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설계심의 일정을 재개하고 낙찰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유권해석 회신 공문에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중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의 감점 조항에서 의미하는 입찰담합은 기술형입찰(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술제안입찰) 설계심의에 한정한다’고 해석했다.


앞서 코오롱글로벌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 관련 상사 부문의 과징금(4억4300만원) 납부 사실, 한국종합기술은 주한미군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1억6000만원) 납부 등으로 설계심의 감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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