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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술형입찰 감점논란 종결, 산업 자성 계기 삼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30

110회

▲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감점기준의 입찰담합은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와 관련해 발생한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주청에 보내면서 기술형입찰 감점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기술형입찰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한 취지로 강행한 법일수록 그 운용 주체는 더욱 명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고, 업계 또한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 좋은 결과라고만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이번 논란을 아전인수격으로 보기 이전에 앞으로 어떻게 ‘공정 경쟁’에 나설 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술형입찰 유권해석 논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안동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사업에서 비롯됐다. 이 사업에서 삼부토건 컨소시엄에 설계사로 참여한 한국종합기술의 과거 시설유지보수사업 담합 과징금 처분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감점기준의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에 해당되는지가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업계가 연쇄적으로 ‘감점 공포’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이 논란으로 수자원공사는 물론 기술형입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도 설계심의까지 진행한 일부 사업의 결과 발표를 미루며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5조가 발주청에 ‘감점 기준 판단’의 재량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의 유권해석만 하세월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감점기준) 유권해석의 권한만 있고, 기술형입찰 심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유권해석을 가지고 발주청에서 판단하라고 회신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에 기술형입찰 업계의 환호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 ‘감점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엄밀히 말하면 기술형입찰 업계는 희비가 갈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2016년 감점기준을 개정한 것은 무엇보다 기술형입찰 사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서였다. 그동안 업계의 기술형입찰 수주 과정이 얼마나 혼탁했으면 그렇게 강력한 감점기준을 만들었겠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 아무리 입찰담합은 기술형입찰 감점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감점기준의 취지와 역할을 업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미진한 사항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정 필요사항에 검토하고 문구에 혼선이 있는 부분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회에 아무리 선하고 좋은 취지의 규정이라도 그 과정과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조영관 기자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4-04-29 15:34: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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