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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자구대책”… 한전, 임직원 희망퇴직 단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01

11회

▲ 한국전력 본사 사옥 전경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한국전력이 임직원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한전은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 이행’을 위해 오는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은 약 122억 원이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마련됐다. 

 

위로금은 1.1억 원을 최대 한도로 하며,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명예퇴직이 가능한 근속 20년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의 50%를 지급하고, 근속 20년 미만의 직원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조기퇴직금(연봉월액의 6개월분)의 50~300%를 받게 된다.

 

신청 인원이 희망퇴직 가능 재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 중심(80%)으로 시행하되, 급여 반납에 동참한 직원들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를 근속연수 3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한전은 “향후에도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퇴직 이외에 경영체계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4-04-30 12:15: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8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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