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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송명기 회장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파산기업 양산”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5.01

13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호한 처분 기준 및 중복처벌, 입법 취지 대비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 악화는 물론, 파산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사진)은 29일 <대한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이 개정안은 부실 설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해 붕괴 또는 보강을 야기하거나 중대재해로 이어졌을 때 최대 1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부정 시공에 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한다.


송 회장은 “현재 개정안에 담긴 처분 수위를 두고 행안부와 업계 간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이 영향으로 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했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머리라도 깎을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429110715885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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