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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인 경력기준 완화…소수업체 편중 사업은 상대평가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5.02

27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조달청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기준을 개정해 기술인 경력기준을 완화한다. 관련 실적이 소수업체에 편중된 경우에는 실적 규모에 따라 상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문호를 확대하는 조달청의 이같은 행보에 대형사들은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기술 변별력 확대와는 거리가 먼 조치란 지적이다.


조달청은 2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안전진단, 건축설계, 토양정화 등 건설엔지니어링 5개 분야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조달청은 우선 참여기술인 직무경력 평가 때 상위등급을 배치해야 최고점을 부여하던 것을 발주 시 요구한 등급에 따라 평가하도록 했다. 경력인정 기간도 각 등급에 맞춰 2년씩 하향 조정했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50209590627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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