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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룡건설, 철도공단에 ‘광주송정~순천’ 1공구 턴키 심의 결과 가처분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05

80회

▲ 광주 송정역 일대, 출처: 국가철도공단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류창기 기자] 계룡건설산업이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1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심의 결과에 불복해 지난 2일 국가철도공단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지난달 24일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1공구 실시설계 적격자로 쌍용건설이 선정되자, 이번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공단을 상대로 적격자 통보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계룡건설은 지난 17일 설계심의 당시 쌍용건설의 기본설계 보고서 중 나주시 담당 공무원의 서명이 무단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공구 구간 중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에 신설될 나주정거장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고 공무원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철도공단은 설계평가 심의위원들에게 이 같은 안건을 제시했으나, 심의위원 14명 중 11명 이상 위원들이 쌍용건설 입찰보고서에 대해 허위사실 벌점 부과(15점)를 반대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설계평가와 공무원 서명 확인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건설 업계는 이번 계룡건설의 강경 대응에 대해 향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이 발주 예정인 가운데,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본지는 소송과 관련해 계룡건설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후 대응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2일자로 법인 대 법인으로 소장이 접수돼 공단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부서와 공단 법무부가 자문 변호사와 논의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창기 기자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4-05-03 17:05: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8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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