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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철근 누락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임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5.06

58회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건설사와 감리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LH는 앞서 정부와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과 별도로 제재할 방침이라 무더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LH에 따르면 LH서울지역본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위한 두 번째 계약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이는 철근 누락이 지목된 인천검단 및 양산사송, 음성금석 등 3개 공동주택 사업장의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것으로, 앞서 LH는 지난달 말 첫 번째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은 인천검단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와 감리용역을 담당한 건축사사사무소 가운데 일부가 참석해 LH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해 약 5분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502144958083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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