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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이산·건화, 입찰참가 제한 ‘위기’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5.06

251회

주택 브랜드 ‘어울림’으로 잘 알려진 금호건설을 비롯해 건설엔지니어링사 이산과 건화 등이 입찰참가제한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많은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탓인데, 관련 책임자들이 중형을 받는다면 이들 업체도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충북 청주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청주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졌는데, 검찰은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져 해당 인재가 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훼손했으며, 장마에 이르러 법정기준에 맞지 않는 임시제방을 급조한 장본인”이라며 “장마 전 임시제방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제방 축조를 늦췄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보기 : [MTN뉴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5031454083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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